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금연 건물로 지정된 다중 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워 민폐를 끼치는 흡연자들이 여전히 많다.

 

금연 구역인 걸 뻔히 알면서도 담배를 피워대고, 단속에 걸리면 줄행랑을 치거나 묵비권을 행사해 단속 공무원들의 애를 먹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해 4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과 자체적으로 하는 수시 점검을 통해 흡연을 단속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를 무는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금연구역 내 흡연 근절을 위해 현재 10만원인 과태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PC방과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흡연자는 359명이다. 2014년 151명에 비해 2.4배 규모로 늘었다.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14년 43.1%에서 지난해 39.3%로 떨어졌지만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자체가 금연 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흡연자들의 몰상식한 흡연 행태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청주 4개 구 중에서는 상당이 16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원이 81명, 흥덕 46명, 청원 20명 순이다.

그외 지역은 충주 49명, 단양 2명, 보은 1명 순이었다. 나머지 7개 시·군은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다.

적발된 흡연자들이 낸 과태료는 총 3천526만원이다. 흡연 과태료는 10만원인데 자진 납부하면 2만원이 할인된다

과태료를 물은 사람들은 대부분 PC방에서 적발됐다. 흡연실이 설치돼 있지만, 게임에 몰두하다보면 금연 구역인 것을 무시하고 PC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일쑤다.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달아나거나 단속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단속 요원들이 골머리를 앓는다.

흡연 단속에 나섰던 청주의 한 보건소 직원은 "흡연 확인서를 작성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줄행랑을 치는 경우가 있어 황당했다"며 "책임지지 못할 일을 아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왜 나만 잡느냐. 옆에 사람도 조금 전 피웠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항의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경찰의 지원을 받고서야 과태료 청구서를 발부하는 일도 적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는 잘못된 행태가 여전하다"며 "과태료를 더 무겁게 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을 근절하는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5/24 09: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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