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안홍석 기자)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선장과 기관장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유람선 침몰사건 특별 수사전담팀은 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코코몽호 선장 이모(50)씨와 기관장 정모(33)씨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사고가 난 지난달 26일 운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강 표면이 얼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장 등이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유도선사업법 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이같은 업무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운항을 강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강 표면이 지난달 20일부터 결빙되기 시작했는데 코코몽호는 그날 이후 사고가 날 때까지 계속 운항됐다"면서 "선착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날에도 한강 표면은 운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일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었기에 사고가 난 날도 운항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코코몽호 침몰의 직접 원인은 선미에 난 구멍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미 우측에 길이 120㎝, 폭 17㎝의 깨진 구멍이 난 것 외에는 배에 다른 손상 부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일부 언론이 스크루의 스턴튜브(고무 패킹)가 빠져 침몰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으나 스턴튜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배 표면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유빙이 부딪쳐 파공(깨져서 생긴 구멍)이 난 것으로 일단은 추측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강에 다른 부유물이 있었을 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다각적인 감식과 실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랜드크루즈사가 소유주인 코코몽호는 지난달 26일 오후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했다. 승객과 승무원 11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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