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기자] 14세 여중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목사 부부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하루전인 3일 목사 이씨(47)와 부인 백모(40 계모)씨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백씨의 동생(39)을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심하게 때린 건 딸이 사망한 날(지난해 3월17일) 처음이었다며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에도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 몇 대를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하게 때린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4일 오후 늦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나 살인혐의,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목사 부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시간 전에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이양(당시 13세)이 1차 부검 결과를 전달받아 부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에서 '이씨 부부의 폭행에 따른 사망'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해 구속한 뒤 추가 증거를 확보해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낮,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부천 자신의 집에서 막내딸 이모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지금까지 시신을 작은방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의 시신은 3일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이불에 덮인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시신 주변에는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다.

 

이씨는 1남 2녀를 둔 신학대 겸임교수로 이씨는 2007년 전처가 암으로 사망하자 현재 아내와 2012년부터 함께 살았으며 이양을 제외한 다른 자녀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살지 않았다. 이양은 초등학교 시절 이모 집에서 크다가 폭행이 잦아져 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월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사건'에 이어 아동학대 살인사건이 부천에서만도 연달아 밝혀지면서, 부천 뿐 아닌 다른지역으로의 철저한 전수조사에 대해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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