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손현규 기자) 모바일 상품권이나 최저가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2%씩 최대 200%까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천명의 투자자로부터 4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통업체 부회장이 구속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유통업체 부회장 A(55·여)씨를 구속하고 홍보이사 B(53)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회장 C(50)씨의 행방도 쫓고 있다.

A씨는 2015년 7월 하순께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모바일 상품권을 팔고 최저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 본점을 차려놓고 주부 등 7천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장 C씨와 함께 전국에 지점장 70여명을 두는 등 피라미드식 조직을 운영하며 매일 2%씩 최대 20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A씨는 투자금에 따라 수익금을 몇 개월간 꼬박꼬박 나눠줘 피해자들을 안심시킨뒤 일시에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한국에 있는 국제언론인 단체가 주는 글로벌브랜드 대상, 글로벌기부문화공헌 대상, 자랑스러운세계인한국인 대상 등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회사 홈페이지에는 '누군가 매일 매일 돈을 넣어 주니 행복하네요'라는 광고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회장 C씨가 귀국하면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3일 "현재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피해규모만 400억원대이고 총 규모는 6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가정주부인 중년 여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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