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심인성 특파원)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표결 처리한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하원 본회의 발언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H.R. 757 법안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공화당 17명, 민주당 12명 등 모두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후 1년 가까이 하원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북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는 달리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번에 표결 처리할 법안은 역대로 가장 포괄적인 제재 법안"이라면서 "김정은과 고위층 인사들을 고립시키고 그들이 외국은행에 보유한 자산과 아울러 통치 수단인 경화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융·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의 이런 외국 자산은 달러 위조, 무기 판매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주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상하는데, 또 고위층의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투입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깡패 국가'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온 고위층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미 본토에서 조직화된 범죄를 추적하는 것처럼 김정은 정권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 차단해야 한다"면서 "돈세탁, 상품 위조 및 밀매, 마약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제재를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과거 북한의 통치자금을 직접 겨냥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포괄적 대북제재를 해제한 것은 섣부른 조치였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였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호전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김정은 정권만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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