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창균 기자)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는 8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한번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에 공개검증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공인(公人)으로서는 비켜가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경재 대통령 홍보특보

김경재 특보는 이날 오후 TV조선 '뉴스를 쏘다'에 출연해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은 사법처리 과정의 중간단계로, 무혐의가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은 변호사인 박원순 시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무혐의 처리된 것을 갖고 왜 다시 시비를 거느냐'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경재 특보는 박원순 시장의 고발 남발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특보는 "유명한 의사도 (공개검증)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걸 우물우물 덮고 가기에는 부담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MBC에 이어) 1인 시위자까지 고발한다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명성과 지명도에 비해서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경재 특보는 "제 처제가 30여년간 엑스레이(를 보는) 의사를 하고 있는데, 쓱 지나가는 말로 '저 엑스레이들이 다른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 박원순 시장은 모멘텀 회복을 위해 이 문제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는 현역병으로 공군에 입대했다가 퇴소·귀가 조치된 이후 재검을 받아 4급 보충역으로 신체등위가 변경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사실상 비공개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한 바 있다.

이후 1년 뒤인 2013년 5월 29일, 야권성향인 채동욱 검찰총장 시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영상의학 권위자인 양승오 박사는 해당 MRI 영상이 20대 청년인 박주신 씨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박원순 시장이 양승오 박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해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오 박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박주신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내려 사태가 이렇게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뉴데일리>는 주요 매체 중 유일하게 공판 과정을 취재·보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박주신 엑스레이 불일치 의혹, 유령건강보험증 등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증거조작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싸우고 있는 시민들은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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