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제9차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 회의'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오른쪽)이 다우렛 예르고친 카자흐스탄 조세위원장과 위험관리, AEO 제도 등 도입에 관한 합의록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관세청은 8일(화) 서울에서 다우렛 예르고친(Daulet Yergozhin)카자흐스탄 조세위원장과 제9차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한국‧카자흐스탄 간 증가하는 교역량에 대비하여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성실무역업체의 수출화물은 카자흐스탄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기법 등 선진화된 관세행정 지식을 공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큰 독립국가연합(CIS)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파하면, 우리 수출업체들이 통관 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 문제 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들 극가와의 원활한 무역과 교역증진을 위해 세관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수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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