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3일 충북 충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25t 덤프트럭과 승합차 충돌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시속 40㎞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동변속인 승합차는 4단 기어를 넣고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4단 기어로 주행 할 때 시속 60∼80㎞인 점을 감안하면 사고 당시 승합차는 덤프트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이 때문에, 승합차 탑승자 8명 가운데 6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이 중태에 빠져 일방적인 피해를 봤지만, 경찰이 트럭을 섣불리 가해 차량으로 특정하지 못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승합차가 4단 기어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계속 그 상태로 달렸는지, 사고 순간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현재로선 사고 당시 속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럭 운전자 백모(61) 씨는 경찰에서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들어선 뒤 승합차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가 난 교차로는 점멸신호로 운영되는데 트럭이 주행하던 도로는 황색 점멸등이었고, 승합차가 달리던 도로는 적색 점멸등이었다.

황색 점멸등에서는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진행하고, 적색 점멸등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운행해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덤프트럭은 서행해야 했고, 승합차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한 뒤 운행했어야 했다.

황색 점멸등에 따라 주행 중이던 트럭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50㎞보다 서행하고 있던 것이 조사를 통해 파악됐다. 반면, 승합차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위한 조작을 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6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였음에도 경찰이 긴급체포했던 트럭 운전자 백 씨를 2일 밤 석방한 것도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책임 비중을 가린 뒤 가해 차와 피해 차를 특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트럭 운전자 백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지금으로선 어느 쪽 과실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일단 석방했다”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책임 비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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