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오늘(2일)부터 ‘100만원’ 이상을 계좌이체로 받아 은행 ATM기계로 인출하려면, 지연인출제로 인해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지연인출제는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한도 금액을 낮춰 적용한다.

이처럼 한도 금액을 낮춘 이유는 피해자가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여러번 쪼개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는 ‘금전쪼개기’ 수법 때문이다. 한도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면, 1000만원 인출을 위해 동일 작업을 10회 반복해야 하고, 이는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의심거래로 분류해 은행 창구에 알린다.

또한, 200만원을 99만원씩 2회, 2만원 1회로 인출해도 의심거래로 분류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측 설명이다.

단, 은행창구에서 영업시간에 인출하는 경우는 지연인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대포통장 이용사기 발생빈도가 적은 인터넷 혹은 모바일 뱅킹도 즉시 현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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