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1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KBS·MBC·SBS 등 3개 방송사가 JTBC를 상대로 낸 2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며, 2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 가까운 돈을 썼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각서까지 쓰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 출구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JTBC가 출구조사에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으며 JTBC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는 점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JTBC의 행위가 언론계의 관행으로서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구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보다 먼저 공개했기 때문에 출처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인용보도라고도 볼 수 없다는 설명이 따랐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만든 정보에 무임승차하고자 할 것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TBC가 지상파 3사에 배상해야 할 액수는 JTBC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했을 때 들어갔을 비용, 지상파 3사가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물기로 약정한 위약금 등을 고려해 출구조사에 들어간 비용의 절반인 12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JTBC는 각 방송사에 4억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JTBC 관계자는 뉴스파인더와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분석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며,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정도로 예상했다.

JTBC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의 투표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각 지역 1위와 일부 지역의 2위만을 발표했을 뿐 2위 득표율 전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JTBC가 자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거의 동시에 보도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 고소한 동시에 출구조사 비용 24억원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경찰은 지난 7월 29일 이 건과 관련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을 포함한 JTBC 관계자 6인과 출구조사 결과를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다른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이를 취득한 기업 관계자 등 4인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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