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15개 은행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며 영등포세무서 등 9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97년부터 금융권 부실채권 인수․정리를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마련해 운영했다. 이 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한국은행 차입금원 등으로 조성됐다.

기금 출연에 참여한 곳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이다.

소송을 낸 은행들은 2008년과 2009년 이 기금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이익이 2007년 이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분배금에 대한 세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들은 다시 조세심판원에 대해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은행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금은 캠코와 회계처리를 구분해서 하고 있으며, 기금이 발생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금에 관해 캠코와 독립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격이 있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국 은행은 수익 발생일이 아닌 이익을 배당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한은행 278억원, 우리은행 237억원, 국민은행 151억원 등 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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