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 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늘(20일) 내려진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받은 한 의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건이 “사법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명숙 재판은 대법원에서만 2년, 1심부터 5년이 걸렸다”면서 “이러는 동안 피고인은 할 거 다하고 임기를 마쳐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며, “오늘 선고결과를 떠나 사법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한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경선을 앞두고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세 차례에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고는 2010년 7월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2013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 만에 나오는 최종 결론이다.

형이 확정되면 내년 5월 말까지 유지되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9개월 가량을 남긴 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한 의원은 서울고법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의 의원직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당초,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됐다. 앞서 내려진 판결도 한 전대표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