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출석해 모해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지 1년 만에 검찰에 소환돼 “김 전 청장이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 의원과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대조해 검토한 결과, 권 의원이 재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형법상 단순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피고인 등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앞서,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용판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그는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가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다른 경찰들의 증언과 전혀 다르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 주장에 근거한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정인 진술만 지나치게 믿어 객관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게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권 의원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김 전 청장 사건 공소유지의 근거로 삼았던 권 의원 진술의 증거 능력을 검찰 스스로 뒤집은 셈이어서 관련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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