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오늘(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총 6,527명)를 발표했다.

대상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55)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다.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법무부의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LIG 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다수의 관측대로 ‘경제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결국 제외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SK텔레콤과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후, 2년 7개월만에 출소하게 된다. 재계 총수 중 최장 기간을 복역한 셈이다.

정부는 특별사면과 더불어 최 회장에게 특별복권을 함께 단행했다. 이에 따라, SK그룹 경영 일선에 나서는 데 제약이 없게 됐다.

이와 더불어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을 단행하고,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해 보호관찰 조치를 임시 해제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해 감면 조치하는 등 총 220만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단, 정치인 사면은 단행되지 않았다.

김현웅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계기로 삼고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최근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율이 부족한 경제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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