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마다 택배차량 진입금지 문제로 주민과 택배기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은 소위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에 입주했기 때문에 안전을 우려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입장이지만 택배기사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택배 기사들은 택배회사들이 문앞까지 배달하는 ‘Door-to-door’ 서비스를 지향하는데다, 물건 파손 우려까지 고려하면 최대한 택배차량으로 배송지 가까이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분쟁이 어이지는 가운데, 수원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들이 “걸어서 배송하라는 아파트측 입장에 저희들도 해결방법이 없어 반송조치 합니다” 라며,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 로젠택배로 도착하는 상품을 전량 반송조치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는 노예가 아닙니다”라며, “정당하게 차량진입해서 배송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쟁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걸어서 물건을 배송하게 했다는 사실로 번지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로 논점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포털사이트에서 5일 진행된 '택배차 거부 아파트 논란' 에 대한 인터넷투표 결과, 지나친 요구에 의한 배송불가라는 의견이 94%로 나타나 일부 택배회사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기사들의 '택배반송처리'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된 아파트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입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포털사이트 온라인 투표결과 입주민들이 과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나타났지만, 당사자인 입주민과 택배기사, 그리고 건설사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갑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마디로, 실체 없는 갑질논란인 셈이다.

현대택배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입주민과 택배기사들이 잘 협의해서 진행 중이다”라며, 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각 택배사 업무를 맡은 기사들이 연합하여 입주민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사측에 요청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 조율 노력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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