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위조지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는 2천 715장으로, 전기(2천 602장)대비 113장(4.3%) 증가했다.

권종별로 5만원권이 2천 34장(7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천원권 494장(18.2%), 1만원권 179장(6.6.%), 1천원권 8장(0.3%) 순으로 많았다.

김명석 한국은행 발권정책팀 차장은 “5만원권 위조지폐 비중이 높은 것은 전주시 금은방에서 한꺼번에 2012장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5만원권 위조지폐는 시중에 실제로 유통되는 않았다. 이 위조지폐들은 상태가 조악해 금새 들통났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5천원권 위조지폐 상당수는 지난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일련번호 '7724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위조지폐는 2013년 6월 제조한 범인이 검거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11년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역대급 위폐’로 한국은행에서 따로 통계를 낼 정도다. 올해도 494장의 5천원권 위폐 중 464장이 77246 위폐다.

위조지폐 발견건수는 전분기 대비 다소 증가했지만 위조지폐는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신용카드가 많이 보급됐고 5만원권 등 고액지폐는 고급 위조방지 기술로 쉽게 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1년 상반기 5천장이 넘었던 위조지폐 발견건수는 2013년 하반기 1천 434장까지 줄었다가 작년 상반기부터 점차 늘고 있다.

위조지폐 발견주체는 통상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편, 위조지폐 범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 / 무기징역 / 사형까지 징벌이 가능하다. 또한, 위폐임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위조지폐의 제작을 방지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우연히 습득했더라도 한국은행에서 위폐를 교체해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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