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은정 기자]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15일(현지시각) 보스톤 마라톤 테러범 차르나예프에게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테러범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처음이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차르나예프는 2013년 4월15일 형 타메를란과 함께 보스턴 마라톤대회 결승선 부근에 폭발물을 설치, 이 폭발물이 터지면서 8세 소년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4명이 다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차르나예프를 극단주의적인 형 타메를란에 휘말린 청소년으로 묘사하며 “열린 마음으로 운명을 결정해 달라”고 배심원단에 호소했지만 결국 사형 선고가 확정됐다.

배심원단은 “차르나예프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사형 선고가 가능한 17개 혐의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사용, 공공장소에서의 폭탄 테러 자행 등 6개 혐의에 걸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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