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12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을 담은 국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용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8명 중 138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에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려고 해도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회기 중에 피의자인 국회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반드시 출석하도록 바뀌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투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다. 

혁신위가 최초 제안한 혁신안에는 72시간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가결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자동 상정으로 수정됐다. 

혁신위는 앞서 불체포특권 혁신안과 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 등을 비롯한 5개 혁신안에 대해 의원총회 추인을 추진했지만 불체포 특권의 경우 국회법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의원들을 지적이 있어 나머지 4건만 먼저 발의했다. 

혁신위는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의원 불출석 무세비,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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