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공표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체에 대한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 보육수당, 위탁보육 등 대체수단이 정비되는 등 내년 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조항이 강화 시행된다. 

이와 관련, 산업도시 울산을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 일등도시로 육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출산율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울산시는 8월 19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산업단지 협의회 등 직장어린이집 관련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법령 개정사항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 절차 안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안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수기업 홍보 동영상 상영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육수요자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사항과 지원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영육아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육수당제도는 삭제된다. 

현재 울산 관내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은 33개소로, 현재 1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미설치 사업장은 20개소이다. 

미설치 사업장 중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장은 12개소, 어린이집과 협약을 통해 위탁운영 사업장은 3개소이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5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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