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美국무부는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이런 방대하면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한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사실이 국민으로서 부끄럽기도 했다.

[번역자注] 김정일 정권은 최근 서울에 駐在(주재)하며 수시로 평양을 방문하는 윌리엄 패터슨 駐韓(주한) 호주대사 일행의 訪北(방북)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6월19일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이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을 비판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비숍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주변국을 위협하고 自國民(자국민)을 학대하는 김정은은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주민의 人權(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 정권은 호주가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으며, 최고 존엄을 모독한 데 대해 단호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核무기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인권유린 범죄를 恣行(자행)하는 집단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修交(수교)한 국가 대사의 입국이 거절된 것이다.

2014년 2월 美국무부는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이런 방대하면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한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사실이 국민으로서 부끄럽기도 했다.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이 北에 해야 할 말을 호주 외무장관이 대신하고, 한국 정부가 만들어야 할 <북한 인권보고서>를 미국이 대신 만들어 주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보고서에는 비사법적 살인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됐다. 다수의 한국 언론에선 북한의 인권탄압을 작게 보도한다.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북한의 인권문제 비판을 하지 않는다. 한국의 여론 주도층이 이런 자료를 읽고 公憤(공분)을 느끼길 바라면서 이 글을 번역했다.

美국무부가 발표한 <2013 북한 인권보고서> 全文(전문)을 소개한다.



개요
북한은 김 씨 3대에 의해 60년 넘게 독재국가로 통치돼 오고 있다. 2012년 7월 김정은에겐 북한의 ‘원수’와 ‘최고사령관’이라는 칭호가 부여됐으며,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여전히 ‘위대한 수령’으로 남아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09년 3월에 이뤄진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국가 권력기관이 보위부를 장악했고, 그 보위부가 인권유린범죄를 자행했다. 북한 주민들이 정권을 교체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의사표현, 언론, 집회, 결사, 종교, 이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도 엄격하게 통제했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방대한 양의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그곳의 참혹성, 수감자들의 생활과 강제노동에 대한 내용이다. 여러 탈북자가 북한의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이뤄지는 사형, 실종, 임의구금, 정치범들의 체포와 고문에 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다. 북한의 사법권은 독립돼 있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들에 의하면 북한은 송환된 탈북자들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탈북여성이나 중국국경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보고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는 관계자들을 처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인권을 탄압하는 자들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Section 1. 인간에 대한 존중
a.생명의 비합법적 혹은 고의적 박탈

정부 차원의 비합법적 고의적 살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에 따르면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공개처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행했고, 이는 2012년 일어난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했거나 들었다는 6명의 탈북자의 증언을 담고 있다. 국제인권연맹(FIDH)이 발표하는 연례보고서 ‘북한 내 사형’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최소 15건의 처형이 이뤄졌다.

한국 언론은 북한이 김정은의 전 애인을 포함해 12명의 예술단원을 체포한 지 3일 만에 공개적으로 총살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단원들은 두 개의 악단 소속이었고, 모든 단원이 이들의 공개처형을 지켜봐야 했다. 북한정부는 이들을 성(性) 녹화물을 보거나 유포한 죄로 고소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 탈북자가 이를 증언했다.

한국의 일간지인 중앙일보는 북한 주민 80명이 매음(賣淫)행위와 해외 드라마를 본 혐의로 공개처형 됐다고 지난 11월 보도했다. 이 공개처형은 7곳의 각기 다른 도시에서 11월3일 동시 집행됐다. 8명이 처형된 원산의 경우, 주민 1만여 명을 경기장에 집결시킨 뒤 그들 앞에서 기관총으로 처형했다고 보도했다.

12월8일에는 김정은의 삼촌이자 최측근인 장성택이 당 정치국 회의에서 체포되는 장면을 북한 방송이 공개했다. 4일 후인 12일 북한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반역, 파벌, 부정부패, 사생활 방탕 등의 죄목으로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한 후 즉시 처형했다. 한국과 다른 언론들의 보도를 따르면 장성택의 몇몇 측근들이 공개 처형됐고, 친인척이나 다른 측근들은 적절한 재판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수용됐다. 

탈북자들은 북한정부가 정치범이나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 송환된 탈북자들 등을 공개처형 했다고 밝혔다. 북한 법률은 반공화국 행위 중 죄가 무거운 사람들에게 사형을 처한다고 하고 있다. 북한 형법에선 사형에 대해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게 테로(注:테러) 행위를 감행한 자”,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자”,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注: 이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추가로 절도, 군 시설이나 국가자산 파괴, 사기, 납치, 성(性)녹화물 유포, 인신매매 같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죄목에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비정부단체들과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북한 국경수비대들이나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들이 북한이나 수용소를 탈출하려는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허가절차 없이 발포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 실종(외국인 납치)
비정부단체, 싱크탱크, 그리고 언론보도 자료들은 북한정부가 외국인 납치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5월 일본 아베 정권 인사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注: 이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참여) 한국 정부 발표나 언론보도들은 북한이 1970~1980년대에 해외에서 타국인들도 납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이런 납치 사건들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통일부는 한국전쟁 이후 약 517명의 한국인이 납치돼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 비정부단체들은 대략 2만 명의 한국인이 한국전쟁 당시 납치됐다고 추산했다.      
 
c. 고문, 비인도적 행위
형법전(刑法典)은 고문이나 다른 비인도적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러 자료가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과 비정부단체 보고서들에 따르면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관계자들에 의해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고문과 다른 학대들의 방법으로는 심한 구타, 전기 고문, 특정 성분에 장시간 노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노출 시키는 등의 굴욕, 일어서거나 누울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거나 장시간 움직일 수 없는 작은 곳에서 몇 주간의 감금, 손목을 묶어 매다는 행위나 더는 할 수 없을 때까지 앉았다 일어서기, 어머니들 앞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는 것 등이다. 탈북자들은 많은 수감자가 고문, 질병, 굶주림, 특정 성분에 노출 등을 통해 죽었다고 증언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2013년 <북한 인권백서>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2012년 발표한 ‘숨겨진 강제노동수용소(히든 굴라그)’는 바로 얼마 전인 2011년에도 관계자들이 수용소 내에서 정상 출산을 금지하거나 강제로 낙태를 시키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백서(白書)는 간수들이 정상 출산과 관련해 영아를 죽이거나 영아를 방치해 죽게 하는 일이 있고, 여성 수감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자행하고 착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단련대에서 재교육을 받았던 수감자들은 그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했다고 밝혔다. 
 
*감옥과 다른 수감시설의 상황
비정부단체 보고서, 탈북자 증언, 언론보도들은 북한에 여러 종류의 감옥, 수감시설, 노동수용소나 정치범수용소 같은 여러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부단체 보고서들은 이들을 6개로 나누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 재교육시설인 교화소, 경범죄자들을 모아놓은 집결소, 중노동을 통해 의식을 개조하겠다는 노동단련대, 심문이나 구금을 위한 구류장과 감옥으로 나뉜다.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소를 관리하고, 인민보안부나 국가안전보위부가 다른 수감시설들을 관리한다.

보고들에 따르면 각 관리소당 5,000에서 5만여 명이 수감돼 있다. 탈북자들은 관리소에는 묘비 없는 묘, 막사, 작업장, 다른 감옥시설들이 있다고 밝혔다. 비정부단체들은 평안남도에 위치해 5만여 명이 수용된 개천 수용소(14호), 함경남도에 위치해 1만 500여 명 정도 수용된 요덕 수용소(15호), 1만 5,000여 명 정도 수용된 화성 수용소(16호), 5,000여 명이 수용된 청진 수용소(25호), 북창 수용소 해체 후 이송된 개천 수용소(18호)까지 5개의 관리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위성사진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22호 수용소(注: 최근 폐쇄됐다고 밝혀진 회령 수용소)는 세로 31마일, 가로 25마일로 추정된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 ‘북한의 숨겨진 강제노동수용소(히든 굴라그)’는 수용소의 변화에 대한 설명란에서 22호 수용소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수용소가 철거됐고, 경계초소와 감시탑들은 버려졌으며, 수감자들과 간수들은 어딘가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은 8,000여 명의 수감자들이 수용소가 폐쇄되기 전 다른 수용소로 이송됐다고 증언했다. 인권운동가들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이 확실하다면 22호 수용소에 수감됐던 사람 중 2만여 명이 餓死(아사)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앰네스티의 3월 보고서에 따르면 14호 수용소 근접지역의 경비가 강화됐었다. 정치범 노동수용소로 완전통제구역인 관리소는 다들 종신형을 살지만, 혁명화 구역으로 알려진 곳에서는 수감자들이 출소될 수도 있다. ‘히든 굴라그’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요덕 수용소에서 풀려난 수감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들에 따르면 非정치범들은 대개 재교육 시설에 수용되고 그곳의 죄수들은 고강도의 노동을 하게 된다. 反국가적 행위를 저질렀거나 정치범의 경우 대부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져 무기징역을 산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를 저질렀거나 혐의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수용된다. 북한정부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계속 부인해 오고 있다.

보고들은 이 수용소들에서 매우 끔찍하고 조직적인 인권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범수용소나 다른 수용소에 수감된 많은 사람이 생존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수감자들은 폭력과 고문에 대해 꾸준히 고발해 오고 있다. 탈북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수감생활을 한 탈북자들은 수감자들이 아예 음식을 제공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아주 적은 양만 받았고, 질병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생상태도 아주 열악했으며 노동수용소에 수감됐던 수감자들은 수감기간 동안 옷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 했고, 목욕이나 빨래도 거의 못 했다고 증언했다. 한국과 해외 언론들은 교화소에 수천 명의 정치범, 경제사범, 일반 사범들이 있다고 밝혔다. 
 
실황:
이런 감옥이나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은 8만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측된다. 한국 통일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백서(白書)는 8만에서 12만 명 정도가 5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수감자 수의 감소는 북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이 일으킨 자연적 퇴화라고 밝혔다. 비정부단체와 언론 보도들은 북한에 182~490개의 수용소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성 수감자나 미성년자 수감자의 수(數)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비정부단체의 일화적(逸話的) 보고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른 장소에 수감됐고 성적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 비정부단체는 고문실로 옮겨진 정치범들은 남녀 구분 없이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정부단체들은 여성들이 노동단련대에 대다수 수감됐고, 중국에서 붙잡혀 송환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14세 이하의 사람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14~17세 사이의 범죄자들에게는 형사처분이 아닌 교양처분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북한 당국자들은 종종 미성년자를 그들의 가족과 함께 구금하고, 고문과 학대를 자행했다.
 
관리:
수감자들이 방문객들을 정당하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수년간 탈북자들은 기독교인으로 밝혀진 수감자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수감자가 불평사항들을 사법부에 검열을 통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지나 반인류적인 사항들에 대해 조사를 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경미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수감에 대한 기록보존과정이나 대안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독립된 조사:
북한 정부가 수감시설이나 환경을 조사하거나 주시했다는 정보도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 정부는 유엔 인권 특별 조사 위원의 북한 파견을 반대했고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내에서 수감시설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다른 인권 조사기관이 수용소와 수감시설을 조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d.임의적인 체포와 구금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은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피터슨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변화의 증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구금, 체포, 기소, 석방에 이르는 모든 것이 전부 정부의 재량이다.

*경찰과 안보기관의 역할
북한 내부 안보기관에는 보위부와 보안부가 포함돼 있다. 안보기관들은 안보기관의 남용을 조사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부가 안보기관을 개혁하려 했다는 바는 알려지지 않았다. 
 
*체포과정과 구금자에 대한 대우(待遇)
북한은 2004년과 2005년 이뤄진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기소와 재판기간에 구금기간을 줄였고, 체포영장을 통한 체포를 의무화하였으며,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것들이 실제로 적용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안보기관 사람들이 정치범죄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주민들을 재판도 없이 체포해 정치범수용소로 이송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 한국 비정부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검찰 측의 허가 없이도 보위부가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줬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 자행돼 오던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한 비정부단체는 수사관들이 수사의 목적으로 구금자를 2개월까지 구금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음대로 구금을 시키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시키는 것에 대한 제약은 없다. 가족이나 친지들은 구금된 사람에 대한 죄목이나 몇 년형을 선고받는지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구금된 사람에 대한 사법 심사제는 법(法)으로도, 현실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보석(保釋)제도나 구금자들이 변호사를 제공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보고들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무분별한(임의적인)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
 
임의 체포:
2012년 5월 유엔의 요청에 북한 정부는 신숙자 씨라는 구금자가 간염으로 숨졌다고 답했다. 비정부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신숙자 씨의 남편 오길남 씨가 남한으로 탈북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1987년 요덕 수용소에 수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 공정한 재판의 부재(不在)
북한 헌법은 법원이 독립적인 기관이며 사법절차는 헌법을 엄격히 지키며 진행돼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독립적인 사법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 과정
인민보안부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사범을 비밀보안부로 넘겨 처벌 받게 한다. 사법절차나 그 과정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졌지만, 외부에서 북한 내부의 법률제도에 접근이 가능한 사안들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다른 경미한 범죄뿐이다. 

북한 헌법은 법이 명시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건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는 정교한 절차상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하고, 재판이 열렸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러 보고에 따르면 이에는 정치범과 非정치범 간의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재판을 열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것은 非정치적 사건에 국한돼 있다고 밝혔다.

2013년 통일연구원의 白書는 비밀보안부가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리나 예비 조사를 진행하지만, 재판 자체는 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몇몇 탈북자들은 비밀보안부가 재판도 진행한다고 증언했다. 독립적이거나 민간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히든 굴라그’에 따르면 수용소에 수감된 대부분의 수감자가 자신들의 죄목도 모른 채 재판 없이 수감됐고 법률상담도 지원받지 못했다. ‘변화의 증인’에 따르면 수감된 적 있는 102명 중 13%만이 재판을 받았다고 설문조사에 답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치범과 구금자
정확한 정치범과 구금자 수(數)가 불분명한 가운데, 2013년 통일연구원 白書는 8만~12만 명이 5개의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정치범은 다른 구금자와는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된다. 비정부단체들과 언론보도들은 정치범들이 다른 수감자나 구금자보다 더 잔혹한 처벌을 받게 되고 보호도 못 받는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는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정부는 국제인권단체들의 관계자들의 접근을 허가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옛 화폐를 태운다거나 정부의 통화 평가절상을 비난하기,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신문에 앉는 행위, 김일성의 낮은 학력을 논하거나 김 씨 3대의 사진을 훼손한 행위들을 정치범죄로 기술하고 있다고 지난 몇 년간의 보고들이 말해준다.

*민사 사법 절차와 해결책
북한 헌법 69조는 “공민은 신소(申訴)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소와 청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상받기 위해 청원할 수 있지만, 보고들에 따르면 그 권리들은 존중되고 있지 않다.
 
f. 사생활, 가족, 집, 통신에 대한 임의적 간섭
북한 헌법은 개인과 거주지, 통신 보안에 대한 불가침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항목을 따르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북한 정부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의 다단계식 감시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모든 지역이 보안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의 비정부단체는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사법부의 허가 없이 주민들의 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가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우편들을 비롯한 다른 통신들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전화선은 국제전화를 걸거나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국제전화는 아주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북한에서 유일하게 3G 휴대전화망을 제공하는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콤은 지난 5월 내부 전화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기관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외국인들 것과는 구분돼 있고,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중국 국경 지역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産) 휴대전화들이 국제전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국가기관들은 그런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을 체포했고, 벌금을 물게 하거나 간첩죄와 같은 더 심한 죄목을 받게 했다. 지난 1월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가져 오는 것을 허락했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3G 통신망과 국제전화 이용을 허가했다. 지난 5월 휴먼라이츠워치가 소개한 최근 탈북한 탈북자들의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중국産 휴대전화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중국産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이는 외부정보의 유입과 내부정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였다.  

북한 정권 권력의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은 조선노동당이다. 당원은 사회적이나 가족 혈통에 의해 정해진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충성심을 토대로 나누고 있고 이는 ‘성분’이라고 불린다. 이를 토대로 취직, 진학(進學), 거주지, 의료 시설, 특정 매장, 결혼, 배급에 대한 혜택 여부를 결정한다.

북한인권위원회가 2012년 발표한 보고서, <성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북한의 신분제>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북한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주민들을 51개의 성분으로 분류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28%의 북한주민들이 핵심계층, 45%가 동요계층, 27%가 적대계층으로 분류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 통일연구원 白書와 다른 여러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범죄자 가족까지 집단 처벌(注: 연좌제)을 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범죄 혐의를 받으면 어린이들을 포함해 전 가족을 수감시켰다. 집단 처벌은 3대까지 벌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북한 정부는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주민들을 거주지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비정규단체들이 밝혔다.  
 
Section 2 시민적 자유
a. 표현과 언론의 자유

북한 헌법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 권리들을 무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북한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한 북한 주민들이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은 경우가 많다. 북한 헌법은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부는 이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대해 청원이나 불평사항을 무기명으로 제출한다면 보위부나 보안부가 그들을 찾아내 조사하고 처벌했다.  
 
언론의 자유: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인쇄 매체, 전파 매체, 출판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 통제하고 있다. 독립적인 언론은 존재한 적 없다. 북한 정부는 외국인이나 특히 외국 언론인들을 신중히 관리했다. AP통신은 현재 평양에 지사를 갖고 있지만, 평양에 상주하는 외국 AP 기자는 없다.
 
폭력과 괴롭힘: 
북한 현지 기자들은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데 아주 적은 자유만이 주어진다. 국빈 방문 時 북한 정부는 해외 언론들이 자국 대표들을 동행하고 보도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상황에서 기자들은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기자들은 관리자들이나 거리에 있는 시민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돼 있다.   
 
검열과 내용규제: 
북한 내부의 언론 검열은 엄격히 진행되고 있고, 국가정책이나 국가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용인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엘리트들을 제외한 북한 주민이 해외 언론을 듣는 것을 금지했고, 위반자는 엄격한 처벌에 처했다. 라디오와 TV는 조작하지 않는 이상 북한 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엘리트 계층이나 호텔 같은 외국인 전용시설에서는 위성을 통한 해외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했다. 북한 정부는 계속적으로 해외 라디오 방송 전파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의 자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은 고위 관료들이나 선택된 대학생들을 포함한 엘리트 계층에 한정돼 있다. 인트라넷에는 엘리트 학교, 선택된 연구소, 대학, 공장, 몇몇 개인들을 포함해 조금 더 많은 사용자의 접속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문지기 역할을 하는 조선컴퓨터센터는 인트라넷을 통해서는 일정 정보만을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 내부 네트워크로 어느 정도의 전자우편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정부 관리들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우편 사용도 가끔 가능하다.

*학문의 자유와 문화 행사
북한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예술 작업들을 규제했다. 북한 정부가 모든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학술적 목적을 지닌 여행도 엄격히 제한했다. 연극, 영화, 오페라, 어린이 예술공연과 책들의 주요한 목적은 김 씨 가문의 숭배와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다.

세뇌는 언론, 학교, 그리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 모임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세뇌는 가끔 수천 명이 모이는 행진, 집회, 무대 공연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외국의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외 라디오 방송을 듣거나 해외 영화를 보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여러 비정부단체는 북한 내부로 해외 DVD, 비디오, CD 등이 밀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미디어가 발표한 2012년 보고서 <조용한 개방: 북한 주민들의 미디어 환경 변화(A quiet Opening: North Korean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에 따르면 인터뷰나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자 중 48%가 북한에 있을 때 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외 DVD를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가 북한 전 지역의 생활을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 정부는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문화가 북한에 밀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언론보도와 비정부단체 보고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자들이 해외 녹화물들을 찾으려 주민들의 집도 수색할 수 있다. 데일리NK는 김정은이 특별 검열 부서(注: 828 상무 검열단)를 신설해 외부정보의 반입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북한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리 신고하지 않은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북한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가 만들지 않았다는 조직은 알려진 바가 없다. 전문가 모임들은 존재했지만, 이는 정부의 감시 체계를 돕고 다른 조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c. 종교의 자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참고.

d. 이동의 자유, 국내 유민, 난민 보호 및 무국적자(無國籍者)
북한 헌법은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올해도 북한 정부는 북한 내 여행을 엄격히 규제했다. 북한 정부는 국내 실향민, 난민, 송환된 난민, 무국적자나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관련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難民高等辦務官)과 다른 인도주의적 기관들과 협조하지 않았다.

북한 내 이동:
북한 정부는 북한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를 계속 제한하고 있다.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과 해외에서 송금을 받은 사람들만이 개인차(車)를 소유할 수 있다. 부족한 사회 기반 시설(인프라 스트럭쳐)과 모든 마을의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검문소들이 북한 주민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외부 주민들이 평양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한다. 평양은 북한 내 다른 곳과 비교해 식량 배급, 주택, 의료, 일반적인 삶의 질이 훨씬 높다. 북한을 방문한 해외 당국자들에 따르면 평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여러 검문소가 있다.

해외여행:
북한 정부는 해외여행 역시 제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당국자, 신뢰할 수 있는 실무자, 예술인, 운동선수, 학자(學者)들에게만 출국 비자를 발급한다. 단기 출국 비자는 친지 방문, 단기 취업이나 작은 규모의 무역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돼 있다.   
 
추방(강제이주):
북한 정부는 자국민을 유배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부는 과거에 수천 명의 주민을 평양에서 시골로 강제 이주시켰다. 처벌의 일부나 성분과 혈통이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여겼을 시(時) 자행됐다.

탈북자와 송환(강제 북송):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타국(他國) 이주를 금지한다. 보고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동북부 지역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북한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가르는 두만강 변에 추가로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며 북한 주민의 중국 밀입국을 막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한국 언론은 북한 정부가 허가 없이 탈북하려는 사람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비정부단체들은 김정은이 탈북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북한 헌법은 정치적 망명 의도로 탈북하는 것이나 시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망명이나 탈북을 한 자는 5년의 노동형에 처한다. 심각한 사안일 경우는 무기한 수감과 강제노동, 재산 몰수, 혹은 죽음에 처한다.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수감된다. 한국에 정착한 가족이 있거나 외국인과의 연락이 잦았던 사람들이 더 괴로운 환경에 처한다고 알려졌다. 과거 발표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음식을 찾기 위해 탈북한 사람(몇 달간의 강제노동 수용소나 경고)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속해서 탈북을 했던 사람(사형을 포함한 높은 처벌)을 구분했다. 북한 헌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 2년의 노동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수감을 포함해 잔혹한 처벌을 받게 됐다. 이번 해도 북한 정부는 국경을 넘은 모든 사람을 감옥이나 재교육시설로 보냈다. 한 비정부단체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있는 집안은 더 가혹한 대우를 받았고, 국경 지역에서 먼 곳으로 강제 이송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27일 15~23세 사이의 정치적 망명을 목적으로 탈북한 9명이 라오스에서 체포돼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북한 당국자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13년 1~10월까지 1,181명의 탈북자를 재정착 시켰다. 2012년 같은 기간 중 탈북한 탈북자 수(數)는 1,199명이었다. 언론과 비정부단체들은 이 감소를 북한의 국경 경비 강화로 봤다.  

*난민 보호
북한 헌법은 망명이나 난민 신분을 허가하지 않고 정부도 난민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정부는 난민 신분이나 망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난민이나 망명자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국제난민협약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Section 3. 정치적 권리: 북한 정권교체를 위한 북한 주민들의 권리
북한 주민들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끌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김정일 사후(死後) 김정은이 권력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선거와 정치 참여
최근 선거: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09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였다. 선거는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으며 선거 결과도 예전 결과와 거의 비슷했다. 북한 정부는 공개적으로 선거를 감시했고, 거의 100%에 가까운 투표율과 북한 정부 후보에 대한 찬성률을 보였다. 비정부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7월 선거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정당(政黨): 
북한 정부는 다수의 야당을 창당했다. 이 야당들은 기지 기반도 약하며 최고인민회의 명부(名簿)에만 존재한다. 북한 정부는 자유선거와 정당 사이의 경쟁은 “자본주의자의 부패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
2009년 열린 12회 최고인민회의에 여성 당원은 15.6%를 차지했다. 한국 통일연구원은 지방인민회의에는 여성이 20~3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에는 약 4.5%가 여성이며 요직을 맡은 사람은 매우 적었다.

북한은 단일 인종, 단일 민족 국가다. 공식적으로 소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수자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정보가 없다.

Section 4. 정부의 부정부패와 투명도
북한 헌법이 부정부패에 대해 처벌하는지, 정부가 그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지, 당국자들이 얼마나 자주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赦免(사면)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안보기관들 내에서는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부정부패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부패:
군대와 당국자에 대한 식량 분배와 뇌물에 대한 보고들이 정부와 안보기관들의 부정부패를 보여준다. 북한 내 여러 부처와 당이 부정부패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내부고발자 보호:
북한 정부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는 정보는 알려진 바가 없다.

재산 공개:
당국자들이 필수로 자산 공개를 해야 하는지, 국가기관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힘쓰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정부 정보에 대한 일반인 접근권:
일반 주민이 정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Section 5. 국제사회와 비정부단체들의 북한 내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북한 정부의 태도
북한 내에서 인권문제를 감시하거나 현 인권 상황에 대해 논하는 독립적인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정부의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내에서 어떠한 인권 유린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부는 인권 연구소, 변호사 모임, 노동조합, 농민조합, 청년동맹, 여성조합 같은 조직들이 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제적인 비정부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해에 북한에서 심각한 상태의 인권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북한 정부는 이런 지적들이 책동이며 내정간섭이라고 매도했다. 북한 정부는 이런 비난들이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덮으려는 책략이며 인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
북한 정부는 자신들이 수 개의 유엔 인권협정을 비준했다고 강조하지만, 유엔 대표들과의 협력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북한 정부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특별 인권 보고관의 방북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인권 조약 실행에 협력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참혹하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립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같은 해 한국과 다른 국가의 탈북자들을 방문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고, 9월에는 중간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북한 정부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내에서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지 않았다. 

Section 6. 차별, 사회 악습, 인신매매
북한 헌법은 모든 시민은 공평하다고 명시하지만, 정부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주지 않았고 계급 간의 차별이 만연하다.
 
*여성
한국에 위치한 비정부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 <북한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여성의 권리 실태(the status of Women’s Right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DPRK)>에 따르면 2010년 새로 제정된 여성권리보장법이 큰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어느 부서의 관할인지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처벌도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행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과 일반 사회 내 폭력:
북한 정부는 성폭력을 불법화하는 것 같지만,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 수감자들은 간수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며, 임신상태일 경우엔 낙태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나 밖에서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됐다. 북한 정부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일반 폭력, 그리고 다른 사회 악습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성추행: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은 북한에선 ‘성폭력’은 알지만 ‘성추행’은 정의돼 있지 않다고 증언했다. 1946년 양성 평등법이 통과됐지만 가부장적인 전통 때문에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용인됐다고 탈북자들은 밝혔다. 탈북자들은 추행을 당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증언했다.

출산의 권리:
출산의 권리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은 어려웠다. 북한 정부가 2002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처음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은 각 가족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고 법, 정책, 도덕성, 관습을 따라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여성들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의 의지와 건강 상태가 허락할 때 아이들 간의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터울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 대화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서 북한 정부의 이 주장을 대체할 정보를 찾지 못했다.

2012년 유엔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산모 사망숫자는 출산 10만 건당 85~250명이다. 2012년 국민영양조사는 북한의 산모사망률이 2008~2010년 10만 명 중 85명에서 76명으로 아주 조금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유니세프는 악화되고 있는 의료제도와, 약의 결핍, 응급의료 시설들이 산모사망률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기구는 설문조사에 응한 31%의 여성들이 빈혈을 앓았고, 이는 산모사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가 유엔 정례 인권검토에 2009년 발표한 <국가인권보고서>에 따르면 98%의 여성이 출산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한편 유엔 대북 지원 부서가 발표한 보고서는 매달 68%의 임산부들이 시골 병원이나 의원에서 수술을 받지만 42%의 의료시설에는 인공호흡 장치들이 없었고, 36%의 의료시설에는 영아를 위한 인공호흡기가 없었다. 통일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6%의 탈북자들이 주치의 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라고 대답했다. 

2013년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白書는 북한의 산모와 영아의 사망률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탈북 후 강제송환된 임산부들은 수감시설로 보내져 낙태를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 차별:
북한 헌법은 여성이 남성과 균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지만, 오직 소수만이 당이나 정부에서 고위직에 올라있다. 2013년 통일연구원은 봉급, 승진, 직종 면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뇌물 없이는 이혼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론과 싱크탱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았다고 보고했다.

*어린이 
출생 신고:
국적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태어난 국가 영토로 정해진다.

교육:
북한 헌법은 모든 어린이에게 12년의 무상 의무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연좌제나 성분으로 나뉜 계급에 의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비정규단체 보고서들은 뒷돈을 내야 하거나 먹을 게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보고했다. 비정규단체들은 정치범수용소의 완전 통제 구역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정이나 좋은 질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방문객과 연구자료들에 따르면 5학년이 된 학생들은 모두 수 시간의 의무 군사 훈련과 사상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 혜택: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의료혜택을 받는 데 남녀차별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료 혜택은 성분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아동 학대:
사회적으로나 가족 내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 형법 153조에 따르면 “15세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지만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강제, 미성년자 결혼:
북한 가족법은 남성의 경우 18세, 여성의 경우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게 한다.

아동 성적 착취:
여성 아동을 해외로 인신매매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 내에서 아동 성적 착취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난민 아동:
여러 비정부단체 보고에 따르면 길에 버려진 고아를 포함한 아이들이 많았고, 이들에게 학교 입학은 허가되지 않았다.

시설보호 아동: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에서 재소자들 사이에 소위 ‘표창 결혼’(注: 남녀 모범수를 연결시키는 일)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 아이들은 매일 12시간 동안 강제노동을 해야 했고 관리소를 떠나지 못한다고 밝혀졌다. 수용소 내에 아이들은 그들의 가족이 수용소 규칙을 어겼을 시 고문을 받는다.  

국제 아동 탈취 :
북한은 1980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반유대주의
북한에 유대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반유대주의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

*인신매매
국무부 홈페이지 ‘인신매매보고서’ 참고.

*장애인
북한 정부는 지난 7월3일 장애인 권리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은 하지 않았다. 북한이 비준을 하려면 우선 자국의 법률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2013년 통일연구원 백서는 북한 인구의 5.8%가 장애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2003년 장애인들도 동등한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사회 규범이 직장을 포함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묵인하게 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군 복무자들은 좋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평양에서 다른 수용소로 보내져 검역을 받고 강제로 살균 소독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북한의 장애인보호연맹은 전국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계속해서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아동 장애우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 정부는 아이들이 의료, 교육, 사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013년 발표한 보고서 <북한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여성의 권리 실태>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저주로 여겼으며, 의사들도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료할 역량이 안됐다. 보고서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돌볼 복지시설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시민연합은 북한 정부가 장애인과 버려진 사람을 모아 놓은 병원 8.3이라고 불리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환자들에게 생화학 실험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심각한 영양실조가 어린이들의 신체와 정신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발표된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47만 5,868명의 어린이(28%)가 발달 장애를 겪고 있고, 6만 8,225명의 어린이(4%)가 극심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이뤄졌던 지난 2009년 수치보다는 다소 나아졌다고 밝혔다.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법은 없지만, 차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기타 악·폐습 및 차별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Section 7.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북한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노동자들은 조직, 시위, 단체교섭의 권리가 없다. 북한 정부가 만든 것을 제외하고 다른 노동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려진 대로라면 조선노동당이 모든 노동의 이익을 대신한다. 유일하게 존재했던 노동 단체는 조선직업총동맹이었다(注: 1945년 설립, 발족 당시 명칭 북조선직업총동맹, 1951년 조선노동조합을 흡수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뀜). 과거 스탈린식으로 이 총동맹 밑에서 노동조합들이 생산목표를 향해 노동자를 동원하고 의료, 교육, 그리고 문화와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불법적인 집회는 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북한 정부가 직업의 분배부터 급료까지 취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합작회사나 외국 회사는 미리 북한 정부가 선정한 사람들 중에서 직원을 구해야 한다. 공장과 농장 노동자들은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의회로 구분돼 있다. 북한 법은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허가하고 있고 외국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법은 노동조합이 고용주에 보복하는 행동 등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지 않으며, 기업이 노동조합에 간섭했을 때 역시 기업을 처벌하지 않는다.

경제특구인 나진 선봉도 북한 여느 곳과 똑같은 노동법이 적용됐으며, 북한 정부가 그 경제특구에서 일할 근로자 인원을 배정했다. 한국과 북한의 비무장 지대에 근접한 개성공단은 노동 관련 규정문제로 여러 대화가 오갔는데 이는 사실 그 지역의 노동 관리 문제였다. 그 규정들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b. 강제노동의 금지
북한은 법으로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는 어린이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건설공사(工事)와 다른 작업장에 동원했다. 북한에서는 정치범에 한해서 당사자는 물론 모든 가족을 노동교화형에 처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 강제노동으로는 벌목, 채광, 농작물 관리, 제조업 같은 일을 하게 되고 이는 정치범들의 공통적인 운명이었다. 교화의 일부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을 외우는 일도 포함된다.

형법은 일할 나이가 된 모든 국민이 일을 하고 노동 규율과 노동 시간을 지키는 것을 의무로 정한다.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급료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한 비정부단체에 따르면 단기 경제 계획이 시행됐을 때 공장과 농장은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시설 보수와 수리에 들어가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근무자들에게 돈과 곡물을 바치게 했다. 형법에 따르면 경제 계획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2년형의 노동형에 처한다.     

강제노동은 벽돌과 시멘트 제조, 탄광업, 금 채광, 철 생산, 농업, 방직업 등에서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에 따르면 정부관계자들이 올해 초 몇몇 대학생들에게 학업을 멈추고 캠퍼스 미화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c. 아동 노동의 금지와 취업의 최소 나이제한
북한 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형법은 강제 미성년 노동을 처벌한다고 명시하지만, 미성년 노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도로 제설과 계획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학생들은 종종 단기간 공장과 현장으로 동원된다. 수천 명의 미성년이 부모들과 함께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d. 최소한의 근로 환경
국가가 관리하는 산업시설에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중공업, 탄광, 제철분야에서 그리고 11월에는 섬유와 의류분야의 회사들에서 대폭 임금 인상이 있었다. 월급이 3,000~4,000원($0.30~0.40)에서 30만 원($30)으로 인상됐고, 그중의 3분의 1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현물(現物)로 지급됐다.

북한 헌법은 하루에 8시간만 일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더 긴 시간을 일했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의무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추가 근로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 헌법은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취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주에 하루는 휴일 보장, 유급휴가, 공휴일, 북한 정부가 제공하는 요양원과 요양소의 사용을 말한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이것들을 제공할 의욕이 있는지, 또 그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외교관들은 근로자들이 연간 15일의 유급휴가와 유급 공휴일 휴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북한 법은 북한 정부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형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안전과 작업 환경에 관한 노동 안전 법을 어길 경우 관계자는 처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는 인명손실이나 다른 커다란 손실이 있을 경우로 한정돼 있다. 근로자들은 위험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일을 그만두거나 떠날 권한이 없다.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대형 국가행사에 참여한다면 일을 안 해도 되지만, 이 역시도 근로시간 중에 연습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근로자들은 공휴일을 같은 부서 사람들이나 다른 근로자들과 보내며 기념해야 했고, 가족과 하루를 보내려면 휴일이 2일은 돼야 한다. 급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였고 이는 근로자들을 지하경제나 비공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다수의 근로현장이 매우 위험했고, 산업 재해가 매우 잦았다. 해외에 위치한 북한 회사나 외국 기업과의 합작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매우 열악했다. 이 계약직 근로자들은 아프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에서 일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급료를 북한 정부에 직접 지급했고, 근로자들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외근로자들은 북한 당국자들에게 철저하게 감시됐고, 근로지역과 거주지역을 벗어나는 자유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근무하는 수천 명의 북한 근로자들의 급료 중 일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북한 당국에 임금 착취당할 위험이 높다.

이번 해에 중국이 수천 명의 북한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 비자를 제공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300의 월급에서 근로자들은 $50도 모으지 못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이 근로자들을 성분과 당에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신중히 선발한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13년 4월 북한의 일방적인 근무자 전원 철수까지 123개의 한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었으며 5만 3,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다. 한국과 북한은 9월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개성공단 입주, 세관, 연락망 문제 등의 개선에 큰 진전은 없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국이 이 공단에서 일할 근로자 명단을 남한 기업들에 전달했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고용주와 일하는지에 대해 선택권이 없었다.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은 사회복지금을 제외하고 월급으로 최저 임금 $60.77을 받았다.

투명성의 결여로 이 근로자들이 지급 받은 급료의 어느 정도를 집으로 가져갔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다. 특별법은 개성공단의 고용주가 급료를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게 돼 있지만, 이 근로자들의 급료는 북한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됐다. 그리고 그 돈의 어느 정도는 사회보험과 다른 명목으로 제해지고 나머지 약 70% 정도가 근로자들에게 물품공급카드나 환율을 적용한 북한 돈으로 지급된다. 이 물품공급카드는 주요상품들과 거래될 수 있는 카드다. 아직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개성공단에 취업하고 싶어 한다.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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