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현직 시장, 군수 등이 직무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군수 입후보자 예정자인 민주당 출신 강원 횡성 군수와 간부 공무원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기문)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31일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횡성군수는 지난 2월 28일 A과장(55)에게 지시해 지역 노인회 주관으로 횡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4년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에 보조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각 읍면노인회 분회장들에게 격려금 7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노인 회원 80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열린 노인회 행사를 이용해 행사장을 순회하며 참석한 노인 회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는 것을 물론 공연이 끝날 때마다 각 팀과 기념촬영을 한 것을 드러났다.

간부 공무원 A씨는 횡성군수 지시를 받아 지역 노인회로 하여금 사전에 보조금 명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기획하는 등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6.4 지방선거에서 횡성군수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제 1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또 같은 법 제 254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POLIVIEW(폴리뷰) 박철희 기자 ulkeuni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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