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의원이 2012년 12월 대선(大選) 직전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관련, 검찰의 출석 요구에 또 불응했다. 작년 11월 첫 소환 통보에 불응한 데 이어 네 번째다. 
  
  2.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의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현재 재판 중인 댓글·트위터 사건. 둘째, 민주당원에 의한 대(對)국정원 폭로 공작. 셋째,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다. 과거 채동욱 검찰은 첫째 사건만 후벼 팠다. 셋째 사건은 관련자 소환도 아직 못했다. 
  
  검찰은 첫째 사건 관련, 국정원까지 압수수색(押收搜索)했다.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不法)감금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강제수사(强制搜査)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이 종북 성향 정치세력에 대한 반박성 댓글을 쓴 것이 더 나쁜가? 아니면 제1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不法)감금한 사건이 더 나쁜가? 
  
  3. 국정원 여직원 감금은 형법상 감금죄(監禁罪)에 해당한다. 2013년 6월 공개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발표(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 수사 발표문)에 따르면 이렇다. 
  
  <(국정원 여직원) 김○○은 3일 동안 오피스텔 안에 사실상 갇혀 있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가족들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감금에 해당함>
  
  검찰은 <김○○은 12. 13. 민주당 관계자들이 불법감금(不法監禁)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고, 새누리당도 12. 14. 같은 취지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고소·고발 접수 후 일부 민주당 관계자 조사 및 통신영장 집행 등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감금행위 가담자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3. 5. 31. 검찰에 사건 송치>했으며, <검찰은 송치 직후 감금행위 가담 혐의자 2명의 인적사항을 새로이 확인하였고, 민주당 당직자 정△△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 예정임>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민주당에 대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압수수색(押收搜索) 등 강제수사(强制搜査)는커녕 <민주당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감금행위 가담자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했다. 
  
  2014년 2월7일 네 번째 소환에 나섰다. 겁먹은 태도는 매한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꼭 나와 주셨으면 한다”고 말하는 정도다. 
  
  4.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 때문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3차 소환불응 때보다 강경하다.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 통보하는 검찰 태도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4차 소환 불응 이유)
  “….”(3차) 
  “국회 예산·법안 심사 일정이 있으니 시기를 늦춰 달라.”(2차)
  “당 차원에서 공동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1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4차 통보에 대해 9일 오전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공소 유지도 못 한 탓에 김용판 전 청창이 무죄판결을 받아 전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마당에 네 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 민주당은 지난 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 수사가 잘됐다”고 칭찬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검찰 수사팀을 의인(義人)이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5. 민주당은 기대할 것이 없지만 검찰은 차원이 다르다. 검찰은 범죄자 협조를 받아야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상식적 의문은 이렇다. 간첩 잡는 국정원엔 용감한 검찰이 깽판 치는 민주당엔 왜 이리 끌려가는가? 
  
  김진태 검찰은 채동욱 검찰이 휘두른 편향된 정치적 잣대를 버리고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옳다. 나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거짓·선동을 끝내고 법치·질서를 되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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