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

27일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결과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원 개혁특위는 합의결과를 조문화 해서 사실상 일부 합의를 마쳤다는 평가이다.

 

국정원 개혁 특위에 김재원 의원은 "전날까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 조문화 작업을 거의 마쳤다"며 "지방공무원법 조문화 작업도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구체적인 개혁 방향은  정치관여 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정치개입 금지를 명문화 한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세부내용은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합의했다.

이에대한 조치로 정치에 개입하는 공무원(군 포함)에 형량을 올리기로 했다

                                      

국정원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법률으로 보장한다는 데에는 원칙 합의했으나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자는 야당의 의견에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의 중심인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선 계속되는 활동을 하되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목적의 정부정책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기로 합의, 정확한 표현을 가다듬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추가적으로 국정원 업무 조정이나 대북 정보능력 향상 방안, 대테러 능력 향상 방안, 사이버 방안 등에 대해서도 '4자 합의'대로 지속적으로 논의할것으로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