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진학 기자] 무단방북해 북한을 찬양했던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이 20일 0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문은 지난 2010년 6월 정부의 승인없이 북한을 밀입국하여 북한 공작원들과 만난 후 70일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던 인물이다.

한 고문은 무단방북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간 복역하고 오늘 만기출소한 것이다.

석방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 고문은 출소 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묘역 등을 방문한 뒤 자신이 몸 담았던 전북 전부 고백교회 신도들과 만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한 고문은 지난 2006년 1심재판에서 방북 관련 혐의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단 방북해 북한에서 한 행위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없거나 적극적인 동조·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으로 감형받은바 있다.


아울러 한 고문은 2005년 9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인천 맥아더 동상철거투쟁을 한 혐의와 2006년 4월 통일연대 간부들과 함께 방북해 북한 공작원에게서 반미투쟁 강화, 평택 미군기지 투쟁 등의 지령을 받은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어이가 없네" "목사도 아닌 XXX"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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