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부인암 센터 [사진=연합뉴스]
유방암, 부인암 센터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다음 달부터 유방암 신약 주사제 '엔허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일부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 등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내 40∼50대 여성 사망 원인 1위인 유방암 신약 급여화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가 높은 점 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유방암을 기준으로 환자 1명의 엔허투 연간 투약 비용은 8천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줄어든다.

유방암의 경우 투여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쓸 때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엔허투는 유방암 환자에 투여했을 때 기존 약물에 비해 질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환자가 생존하는 '무진행 생존 기간(PFS)'을 늘리는 효과가 확인됐다.

위암 환자 역시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일 때 건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장기 및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제, 중증 건선 치료제, 희귀 피부질환인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는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3천781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78만 원(본인 부담 10% 적용 시) 부담하면 된다.

중증건선 치료제는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아울러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난임 치료제의 급여 범위도 확대한다.

난임 치료에 쓰던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와 '루베리스주'를 급여 적용할 때 황체형성 호르몬 부족 기준을 삭제, 더 많은 환자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등으로 수요가 커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원료 가격 상승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장 영양제, 편두통 치료제 등 7개 품목의 보험약가도 내달 1일 자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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