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이 식약처를 오는 30일 우수 규제기관으로 신규 등재한다고 28일 밝혔다.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은 우수 규제기관에서 허가한 신약, 제네릭(복제약)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하는 허가제도(FRP)를 운영한다. 해당 제도에 따라 국내 의약품을 필리핀에 수출할 경우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크게 줄어 들게 됐다.

필리핀 식품의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국내 의약품의 필리핀 수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필리핀에서의 우수 규제기관 등재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 획득 및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등 의약품 규제 역량과 국내 의약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식약처는 평가했다.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당국과 다각적인 협력 등 규제 외교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식의약 제품이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와 함께 신규 등재된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FDA)을 포함해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이 지정한 우수 규제기관은 모두 16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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