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잏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범에 따른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다.  

특히 동물실험에서 이 물질은 펜타닐보다 약하지만, 모르핀보다는 강한 효과를 나타내 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졸음, 구토 등 복용 후 증상은 전형적인 아편 유사체와 같다고 식약처는 부연했다. 다만 아직 국내 반입·유통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총 284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고, 이 중 185종은 이후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