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에 유통된 대마 함유 젤리와 브라우니 [식약처 제공]
해외 현지에 유통된 대마 함유 젤리와 브라우니 [식약처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함유된 젤리·사탕으로 인해 입원 환자가 급증하자, 해당 식품에 들어간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25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2군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 혼란과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이 성분과 대마 등을 함유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성분 외에 해외에서 식품에 함유됐다고 알려진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는 이미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와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성분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88종이 지정됐다.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상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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