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사고 관련 경찰서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검찰, 오송 사고 관련 경찰서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지난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찰·소방 공무원을 무더기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충북 경찰은 참사 직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경찰 상황실이 참사 직전 2차례에 걸쳐 접수된 재난 관련 신고를 받고도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거나 현장 경찰관이 지하차도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종결처리 하는 등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주요 단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일선 파출소 순찰팀은 신고자에게 연락해 현장 상황과 긴급성 등을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지하차도로 출동해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보고 과정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는 "지하차도 통제 등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진상을 파악하라"는 본청 지시에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 국회 답변자료, 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했다.

경찰은 교통 비상근무를 발령한 것처럼 하거나 일부 상황실 근무자의 무단 퇴근 사실을 숨기고 허위 문서를 작성했으나 전 지방청장 등 고위급 인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심지어 전 흥덕경찰서장에겐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방 당국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방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 대응 단계(1∼3단계)를 발령할 수 있고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의 통합지휘를 위해 임시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청주서부소방서 경우 사고 발생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전 소방서장과 과장은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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