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이들이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를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히스타민제’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다.

일반의약품은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데스로라타딘, 베포타스틴 성분 등의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재채기, 코막힘, 가려움, 눈 따가움)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항히스타민제는 일반적인 정제와 어린이를 위한 시럽제가 있다. 

정제, 시럽제 모두 전신에 작용하므로, 복용 전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게 좋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으로 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는 복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항우울제 같은 약물이나 알코올 등과 함께 복용하면 졸음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일부 종합 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으로 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을 확인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항히스타민제는 복용 후 심박동 이상,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과량 복용 시 중추신경 억제, 녹내장, 전립선 비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임신 중 혹은 수유 중인 부인, 6세 미만 소아는 복용하기 전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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