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번호이동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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