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사진=연합뉴스]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송 전 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씨를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이던 한씨가 송 전 차장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아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 고위직인 기획국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충남 보령시청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송씨는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선관위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한씨의 경우 고등학교 동창의 딸인 이모씨의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부정 채용에도 같은 방식으로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씨는 이를 위해 이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차장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지난해 5월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검찰은 권익위원회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 내용을 검토해 같은 해 9월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날 송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한씨 신병을 확보한 뒤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동반 사퇴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로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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