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수은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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