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제3호) [식약처 제공]
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제3호) [식약처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 관리에 대한 주요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감시에서 수집된 안전성 정보에 대한 조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 보고서(제3호)’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의약품 안전조치 사례(서한 배포 및 허가사항 변경명령)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변경 현황 등 지난해 식약처가 조치한 의약품 안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변경된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종전 총리령에서 식약처 공고로 개정된 ‘의약품등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 보고 서식’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정보도 수록됐다.

아울러 국민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긴급 배포한 ‘의약품 정보 서한’ 6건(10개 성분, 331개 품목)과 신약 등의 재심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추가를 위해 허가사항 변경 명령한 사례 130건(5,187개 품목)의 상세 내용을 담아 성분별 안전성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보고서가 업계와 의·약 전문가의 시판 후 안전관리와 약물 안전사용 등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안전사용 정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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