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고의적 마약 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신고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에 따라 심층적인 심사 기법을 만들어 엄정히 심사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 마약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고의적 마약 범죄는 단 한 번만 저지르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하고, 매월 겸직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심층 심사 기법을 만들어 엄정히 심사하고, 건축 설계·감리 분야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전년보다 6%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월 3만원의 정근 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담임·보직·특수 교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한다.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수사·치안 분야에서 일하며 소송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적용 한도를 상향한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호비(간병비)를 인상하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해서 공상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위험한 직무를 하다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공직사회 인사 정책에 반영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6개월은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청년 공무원에게는 민간보다 저렴한 시세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한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고, 정부 부처 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도록 부처 간 공직자 교류를 더욱 확대한다.

부처 간 인사 교류는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중심으로 더욱 확대한다.

인사 교류 성과가 추후 성과 평가와 보직 배치 등에 반영되도록 교류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대폭 확대한다.

공직자 성과 평가, 국과장급 역량평가,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등에 범부처적 소통·협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반영해서 모든 공직자가 특정 부처 소속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동료 평가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공직에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가 늘도록 전문직 공무원 대상 인사 특전을 강화하고, 연구직 직렬을 신설해서 공직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각 부처·기관의 인사 자율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인사규제 혁신 계획은 올해 제3차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우수 인재·전문가를 영입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인사처가 관리하는 채용시험 성적 정보를 구직자 의사에 따라 공공 부문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공직자 재산 내용을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공개하는데, 올해부터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하는 서비스를 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공직자가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어 하나의 팀이 돼 일하도록 인사 혁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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