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양육비 대지급제·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이슈"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아동 생존권도 위태롭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정부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도 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 하고,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 소득과 재산에 대해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감시명령 집행 등을 피할 생각으로 주소를 허위신고 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사실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내일 8개월 만에 여가위 법안소위가 개최돼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위한 여러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