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부터 출시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까지 혜택을 받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출시된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천600만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역시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이 개편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천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만기별로 대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청약 당첨자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했다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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