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죄분석관은 '피고인이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을 속이고 출산, 살해한 것'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 스스로가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 은닉하거나 더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근로를 계속 못 해 급여가 많지 않았던 점,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배우자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에 대해선 "피해자들과 유대관계를 쌓지 않은 친부의 처벌불원서를 일반 유족의 처벌불원서로 볼 수 없다"며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를 적용해 선고 형량에 반영했다.

선고를 마친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달라. 수감생활 동안 강한 정신력으로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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