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월평균 2만5천원 감소 [사진=연합뉴스]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월평균 2만5천원 감소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해온 자동차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기준을 완화해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89년 도입 이후 유지해온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두 가지 경우를 합산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이달분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때문에 납부 부담을 겪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