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대통령실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간 재유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불발됐다고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이 같은 당정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오전 언론 공지에서 여야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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