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함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3세(2019년생) 아동 2만519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복지부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와 경찰청 등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4분기부터 3세 가정양육아동에 대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양육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99.94%인 2만506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했으며, 이들 중 2천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해줬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없었으나, 소재파악 곤란 등으로 나머지 1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12명은 소재·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1명은 아직 소재 파악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며,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올해 10월에는 2020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