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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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광 기자] 질병관리청은 결핵을 진료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결핵 진료지침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2011년 초판 이후 네 번째 개정으로, 7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열린 공청회와 대한결핵협회, 대한감염학회 등 관련 학회와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거쳐 개정했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고,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감수성결핵 △내성결핵 △잠복 결핵 감염 표준 치료법을 새롭게 변경해 수록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해 약제내성결핵(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이 기ㅗㄴ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됐다.

아울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 급여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 확대가 조속히 개선되어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결핵 진료지침은 31일부터 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인쇄본은 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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