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첫 알림톡은 이날부터이며,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조치기준을 넘겨 과다처방한 의사 1천 81명에게 전송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에 의사 4천169명에게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발송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두 달마다 정보를 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을 경우 알림톡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업무 최대 12개월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 및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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