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 관련 등 식품 60건,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32건, 치약·치아미백제·구중청량제 등 의약외품 66건이었다.

문제 된 식품 광고는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역시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5건(78.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6건(18.8%)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1%)으로 나타났다.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에서도 일반치약을 '시린 이 개선, 구내염 완화, 치석 형성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의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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