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속눈썹 파마약으로 불리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에 모든 성분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50㎖·50g 이하인 소용량 화장품은 제품 명칭, 가격, 제조 번호, 사용 기한 등 일부 내용만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사용 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 웨이브 제품은 표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직접 관할 지방 식약청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타 업체로 이직 시 이직한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 등으로 원활하게 등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 대행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맞춤형 화장품은 다른 화장품 내용물이나 원료를 추가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말한다.

이밖에 화장품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 기관의 결과만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오는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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