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이 국가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약처가 사회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의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 사업 홍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

또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정부 정책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됐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사범은 재범율이 3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강력한 단속·처벌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재활 역량을 확대해 마약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종전 3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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