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병무청 징병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부산 병무청 징병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고 30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로 19세가 되는 2005년생 남성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또한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비만, 편평족, 난시 등 일부 질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반해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아울러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은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는 4급 판정을 내린다는 규정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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