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현재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천774건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천원이었다.

2023년 7월부터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등 4개 지역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수급자 중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천611명)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천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등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천479명)로 가장 많았고, 40대23.8%(1천496명), 60대 20.6%(1천298명), 30대 11.1%(699명), 20대 4.9%(311명), 10대 0.1%(7명) 순이다.

주요 질환별로는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천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천636건), ‘암 관련질환’이 19.4%(1천898건)이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 자격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하루에 4만7천560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최대 90∼12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다.

오는 7월 신규로 선정되는 4개 시범사업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제출양식을 확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농어촌 등 지역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며, 수당 보장 기간도 최대 150일로 확대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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