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인 해군 1함대사령부 임병래함 소속 조타사 이주경 하사가 발광 신호를 보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인 해군 1함대사령부 임병래함 소속 조타사 이주경 하사가 발광 신호를 보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복무하는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의 시간외근무(OT) 수당 한도가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근무하는 소위를 기준으로 연간 총 보수(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는 지난해 3천856만원에서 올해 4천572만원으로 716만원(19%) 오른다.

하사는 지난해 3천817만원에서 올해 4천535만원으로 718만원(20%) 인상된다.

바뀐 제도에 따른 급여는 1월 시간외근무 실적을 반영해 2월부터 지급된다.

군인은 비상대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57시간 한도가 적용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경계부대에서는 출퇴근 없이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다 보니 월평균 15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 제공]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 한도가 확대되는 대상은 육군의 감시초소(GP)나 GOP 근무자,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 근무자, 상황 발생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근무자 등 총 2만여 명이다.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며, 2만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1만5천여명(76%)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최전방 접적지역, 함정, 도서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 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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