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가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국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3월까지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보내 미등록 경로당에서 사용한 난방비 영수증 등을 확인해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미등록 경로당은 경로당처럼 노인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지만, 법상 경로당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곳이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 회원 20명 이상 ▲ 남녀 분리 화장실 ▲ 거실·방 등 공용 공간 확보 ▲ 거실 면적 20㎡ 이상 ▲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 ▲ 전기시설 보유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9곳 등 전국에 1천676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현판 등을 통해 경로당임을 밝히고 있고,  화장실과 공용 공간이 있으며, 65세 이상 회원  '4인 이상' 등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곳도 중간 집계 결과에 포함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미등록 경로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각 지역사회 경로당 현안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판단을 참고해 미등록 경로당 기준에 미달한 곳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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